법적대상 아닌 세입자 보상해준 재개발사업자에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경제 원문 우영탁 기자 입력 2026.02.24 11:2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