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사옥 전경. /사진제공=대신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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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증권사에 재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직원과 대신증권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은 이날 오전부터 대신증권 본사와 부장으로 재직했던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A씨는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24년말부터 지난해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주가를 부정하게 조종했다는 의혹이다.
대신증권 측은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대신증권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직원 A씨에 대해 지난해 형사고발을 완료했다"며 "당국 수사에도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주요 증권사 부장으로 재직하던 인물이 연루된 만큼 향후 압수수색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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