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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보령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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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태 기자]
    국제뉴스

    충남 보령시청사. 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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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과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나 굴착기 등이다.

    대상차량은 보령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 기준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사업량은 4등급 경유차 120대, 5등급 자동차 50대, 건설기계 20대이며 1인1대로 신청이 제한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보조금은 차종과 등급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의 70~100%를 1차 보조금(폐차)으로 지원하며 폐차 후 기준에 맞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2차 보조금(차량구매)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달 18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보령시청 기후환경과 방문접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보령시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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