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잎새 기자] 충남에서 최근 5년 새 119 구급대원 폭행이 총 3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천250건으로, 이 가운데 도내에서 벌어진 사건은 33건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렀다.
전국 사건의 84%, 충남의 82%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 지난해 12월 6일에는 홍성군 소재 한 아파트에서 "다리에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자 폭력을 행사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대상자는 술에 취한 채였다.
소방본부는 이 사건을 비롯한 구급대원 폭행·폭언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현장의 응급처치나 환자 이송을 지연시키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도민의 생명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서도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폭행 또는 협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홍성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도 특별사법경찰에 넘겨져 수사가 이뤄졌으며 검찰에 24일 수사지휘를 건의한 상태다.
향후 검찰의 결정에 따라 구급대원을 폭행한 대상자의 기소 여부가 확정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형사재판까지 고려하고 있는 단계"라며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별도의 합의는 진행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신변이 정확하다면 불구속 기소로 의견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영주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숙한 도민 의식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1천250건 발생 속 도내 사례 잇따라...
생명 보호 위협홍성 아파트 이송 방해 사례 24일 수사 지휘 건의...기소 주목소방기본법 따라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처벌 가능 충남,119,구급대원,폭행,주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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