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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과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대상 차량은 보령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 기준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사업량은 4등급 경유차 120대, 5등급 자동차 50대, 건설기계 20대이며, 1인 1대로 신청이 제한된다.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보조금은 차종과 등급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의 70~100%를 1차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폐차 후 기준에 맞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2차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3월 18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보령시청 기후환경과 방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을 확인하거나 보령시 기후환경과(☏041-930-3668)로 문의하면 된다.
이향숙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사업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보령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령=박재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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