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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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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제 잘못에 의해 벌어진 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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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약 1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도주를 시도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섰다. 어떤 결정이더라도 제 잘못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김건희 여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충북 충주시 국도변 휴게소 인근에서 붙잡혀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1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한 것으로 봤다. 다만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 간의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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