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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금산군,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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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열 기자] 충남 금산군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3월 6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신고된 부동산 거래 중 부동산 업·다운 계약 신고, 편법 증여 및 기타 불법행위 등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건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에 따라 진행된다.

    군은 조사 대상 건에 대해 매도인·매수인·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계약서 및 통장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를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짓 신고가 적발되거나 조사를 위한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취득가액의 10%,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법 증여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거짓·허위신고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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