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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나경원, '이재명 죄 지우기 3법'… 대법원 장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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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화 기자]
    국제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사진=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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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24일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사법파괴 3법은 사실상 '이재명 죄 지우기 3법'"이라며, 언론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사법개혁 3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간사는 특히 대법관 증원 문제를 언급하며 "3년 동안 매년 4명씩 총 12명을 임명하면 대법원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주는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날 처리된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선관위 비판봉쇄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가 투표 관리 부실과 인사 비리로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오히려 권한을 확대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간사는 "사법부에 이어 선거까지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일당독재 시도"라며, 선관위와 헌법재판소가 이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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