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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김해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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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윤 기자]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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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김해시는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 주민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사업은 주민의 건강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청력검사 지원사업', '보청기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 3가지이다.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인 주촌(동선·서선마을 일부)·대동(선암마을 일부)·동상·회현·부원·내외·칠산서부·활천·삼안·불암 일부지역 주민이 대상이다.

    먼저 청력검사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스스로 청력 이상을 느끼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되면 어음청력검사(SA), 순음청력검사(PTA), 임피던스청력검사(IA) 등 기본 청력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과 생후 60개월 미만 영유아는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보청기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가됐다.

    2025년 또는 2026년 청력검사 지원사업 참여자 중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며,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고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 1인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 지원 한도는 전년 대비 10만 원 상향됐다.

    3개 사업 모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대상자는 접수 순으로 선발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신청은 김해시 누리집 시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하면 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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