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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속보]정부, 중수청 인력 ‘수사관’ 일원화·검찰총장 명칭 유지…재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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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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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 징계 중 파면 조항을 신설한 중수청·공소청법을 재입법 예고했다. 여권 내 반발이 있던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수정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 예고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여당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이번 수정안을 지난 2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선 중수청 수사 대상을 기존 입법예고안(원안)의 9대 범죄에서 대형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가장 큰 반발을 산 중수청의 인력의 이원 구조는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을 구분했던 원안에서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정년·결격사유·징계·적격심사·신분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체계에 적용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원안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라는 문구를 삭제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법에서는 검사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만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지만 공소청 소속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공소청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고등공소청 설치 등에 관한 내용도 그대로 뒀다. 민주당은 공소청 수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되 위헌 논란을 감안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런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고등공소청 폐지도 주장했었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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