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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자경 기자]
최근 상승장에서 주춤했던 K푸드·K뷰티 관련주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수출 증가세가 확인되면서 이익 개선 기대가 재부각되고 있다.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그간 정책 변수에 좌우되던 시장의 관심이 기업 실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54분 기준 삼양식품은 전 거래일 대비 1.60% 내린 122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뚜기(0.48%), 농심(1.53%) 등 라면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다. 화장품주에서는 코스맥스(3.32%), 아모레퍼시픽(0.83%)이 상승했고 에이피알(0.76%)은 오름세를 보였다. 업종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되기보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 중심의 선별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 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Aicel)에 따르면 이달 1~20일 라면 잠정 수출액은 1억295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화장품 수출 역시 증가 흐름을 이어갔고 미용 의료기기 수출도 두드러진 확대세를 보였다.
해외 온·오프라인 판매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실적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미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현지 유통망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가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1~2년간 높은 관세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대미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왔다. 관세 부담에도 수요가 유지됐다는 점은 가격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가 동시에 강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도 가격 저항이 낮은 K푸드·K뷰티 특성이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에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기존 관세는 효력을 잃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책 방향이 다시 바뀌었기 때문이다. 관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조가 바뀐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판결을 관세 정책의 종료가 아니라 관세 체계의 변화로 보고 있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 판결이 났지만 관세가 철회된 것이 아니라 부과 시점이 뒤로 밀린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무역법 122조를 통한 15% 관세는 기존 상호관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약 15% 수준의 관세가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돼 있었던 만큼 실질적인 부담 변화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물가 부담까지 감안하면 고율 관세를 빠르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관건은 절대적인 관세율보다 상대적인 경쟁 구도다. 글로벌 일괄 관세가 적용될 경우 중국 생산 비중이 높은 미국 브랜드의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국내 화장품 업체에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손민영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브랜드 상당수가 제조자개발생산(ODM)을 통해 제품을 조달하는 구조인 만큼 글로벌 일괄 15% 관세가 적용되면 한국 업체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대중 관세 20%가 글로벌 15%로 낮아지면서 미국 브랜드 원가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그럼에도 시장의 흐름은 다시 실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금융 환경이 타이트해질수록 실제 이익 창출 능력이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 부담을 극복하면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금융환경이 타이트해지는 상황에서 수익성 확보가 핵심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경 기자 ljkee9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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