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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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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알선수재 유죄·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단

    “고위공직자와 친분 형성 후 영향력 활용”

    “초기 자백,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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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청탁 의혹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 8078만 원을 추징했다. 앞서 특검은 전 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인 또는 종교인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들과 친분을 형성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활용했다”며 “특히 윤 전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당내 경선을 돕고 네트워크 본부 활동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통일교 관련 청탁 행위는 정교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수사 초기 일부 사실을 자백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 씨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2개(약 2000만 원 상당),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탁 알선 명목으로 윤 전 본부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공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 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사정, 당 대표 선거 운동에 관여한 사정 등이 인정되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 자신의 알선 행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박 도의원이 제공한 1억 원이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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