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7 (금)

    인천시, 소상공인 3대 특례보증 시행…375억원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등 3개 특례보증 사업을 2월 27일부터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청년 창업 활성화, 고용 창출·유지, 제조 기반 강화를 목표로 총 375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약 1,200여 개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창업 5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총 125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최초 3년간 연 1.5% 이차보전을 통해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돕는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업,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총 125억 원 규모로 지원되며, 고용 실적에 따라 연 1.5~2.0%의 이차보전을 차등 적용한다.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2억 원(카카오뱅크·케이뱅크 이용 시 최대 1억 원), 총 125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인천 산업단지와 도시형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 7곳(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통해 운영되며, 모바일 앱 '보증드림'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재단 지점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보증기관 합산 보증금액이 2억 원(소공인 3억 원) 이상인 경우, 연체·체납자 및 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3대 특례보증은 청년 창업부터 일자리 창출, 소공인 육성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종합 금융지원 정책"이라며 "신속한 집행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보증드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