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가입자 1000만명 육박…선수금 10조 '훌쩍'
관련社, 10년새 243→69곳으로…퇴출, M&A로 중대형화
공정위, 제도 개선위해 할부거래법 개편…통합플랫폼도
업계, "상조산업 육성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 필요" 목소리
상조산업이 가입자는 1000만명에 육박하고 선수금은 10조원이 훌쩍 넘는 등 최근 1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10년새 70% 넘게 줄며 빠르게 재편됐다.
이런 가운데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조회사들이 고객 선수금을 쌈지돈으로 쓰는 것을 막는 등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또 '내상조 찾아줘' 온라인 서비스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25일 공정위와 상조업계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당시 404만명이던 상조상품 가입자는 2025년 상반기 현재 960만명으로 2.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선수금은 이 기간 3조5249억원에서 10조3348억원으로 3배 정도 증가했다. 상조 상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산,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건전성 확보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이 기간 243곳에서 69곳(선불식 할부거래업체)으로 70% 넘게 감소했다. 부실 기업 퇴출, 기업간 인수합병(M&A), 대형화·규모화 등이 주요 이유다. 69개사 중에선 상조서비스만 제공하는 회사가 57개, 상조+여행이 12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는 2022년부터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되면서 여행서비스만 제공하는 회사 7곳을 더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갯수는 지난해에 총 76개사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선수금 운용규제 강화 ▲사업자 책임경영 유도 ▲공제조합 감독 강화·사업자 법집행 강화 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선수금 운용규제 강화의 경우 지배주주 대상 신용공여 제한, 부당한 내부거래 금지 등이, 공제조합 감독 강화 등에는 공제조합 법위반 시 설립인가 취소, 과태료 부과근거 등 마련, 영업정지 대상 사업자 금지행위 확대 등의 내용이 각각 포함돼 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할부거래업자 신규등록 제한 범위를 기존 '사업 등록 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에서 '등록취소된 날의 90일 전부터 등록취소 당시까지 임원 또는 지배주주'까지 확대했다. 또 관련 사업자의 선수금 운용원칙, 채무보증, 담보제공 및 지분매입을 위한 대출 금지 등 선수금 운용 관련 금지행위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조분야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2곳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상조 가입정보 조회, 피해보상 처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플랫폼도 빠르면 올해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가 구축해 놓은 온라인 플랫폼 '내상조 찾아줘'의 경우 검색 결과 나온 회사명을 선택하면 해당 회사가 아닌 공정위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등 반쪽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한때 업계내에서 제기됐던 '상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가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이 아쉽다"면서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회계기준을 바꾸고 상조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주도한 관련 법에는 ▲상조산업 육성 기본 계획 ▲상조산업 분야 재정 지원 ▲상조서비스 선도기업 인증 ▲상조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