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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금감원, 자산운용업계에 ‘의결권 행사’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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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서울 여의도의 금감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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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19일 자산운용업계에 의결권 행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주주권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산운용업계가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에 일익을 담당했다”면서도 “외형적 성장과 주주권 강화 추세에 걸맞은 수탁자로서 역할은 미흡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규모는 109조5000억원으로 2년 전인 2023년 말(58조6000억원)보다 86.9% 커졌다. 그러나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는 미흡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2024년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주요 연기금인 국민연금(99.6%), 공무원연금(97.8%)보다 떨어졌다. 금감원은 “중요한 안건에 깊은 검토 없이 그대로 찬성하거나 안건에 일괄적으로 찬성 또는 불행사한 사례가 상당수였다”고 짚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개선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를 전담하는 조직과 의사결정기구, 성과보상체계 구축 등을 CEO가 직접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내역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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