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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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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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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19 /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늘(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해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것보다 더 높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인이자 종교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며 “이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 사이의 관계가 밀접해졌고, 그 결과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유착까지 이르렀다”며 “정교 분리라는 헌법적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로 이어진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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