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7 (금)

    장흥군,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민원 처리 공문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팍스경제TV

    장흥군청_ 전경사진 [사진=전라남도 장흥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흥군청_ 전경사진 [사진=전라남도 장흥군][전남 광주=팍스경제TV] 전라남도 장흥군은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민원 처리 공문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군은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는 도로명주소 관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일반우편과병행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절차는 건축물의 신축·철거 또는 도로구간 조정 등으로 주소 정비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의 신청이나 담당자의 직권 조사를 거쳐 현장을 확인한 후 최종 결과를 통지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으로 우편물 수령까지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민원 처리 완료 즉시 본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우편물을 받지 못했던 불편함이 사라져 민원 처리의 정확도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흥군 관계자는 "법적 고지 절차인 우편 통지의 정확성에 문자의 신속성을 더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실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주소 이용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