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는 지난해 7월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연구개발을 위해 방산물자를 직접 보유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금까진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해외 고객 대상 시연, 연구개발 등을 위해 군의 장비를 빌려 활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승인에 필요한 행정 절차, 군 전력 공백, 관리 부담, 대여료 발생 등 장애가 많았다.
방사청은 이번 승인으로 업체가 무기체계를 직접 보유하게 돼 수출을 위한 성능 시험이나 개조·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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