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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마시는 ‘위고비’라고? 다이어트 효능·비만치료 허위 식품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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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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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는 위고비’ ‘GLP-1 촉진’ 등 다이어트 효과를 강조한 식품들이 실제로는 체중조절에 도움을 주는 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중 감소와 인슐린 분비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의 제품에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제품의 안전성,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6개 제품 모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원료를 포함하지 않아 부당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6개 제품 모두 음료,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이었지만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시했다.

    이 중 14개 제품은 정제 형태로 판매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컸다. 또 16개 중 5개 제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의사 또는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사실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지난달 말 인공지능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표시·광고에 사용되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16개 제품은 모두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원료(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녹차추출물 등)를 포함하지 않았다. ‘포만감 지속’을 표시한 4개 제품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었지만 해당 제품의 1일 섭취량(0.9~3.2g)은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객관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 변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은 조사대상 제품 전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효능이나 비만 치료제를 표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또는 부당 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표방 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과 정제 형태 일반 식품의 의약품 오인 방지 대책,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된 AI 생성·조작 콘텐츠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체중 감소를 위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바람직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운동 등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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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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