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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전남·광주 통합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충남·대전, 대구·경북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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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법'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강렬하게 저항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해당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해당 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하는 게 주 내용이다.

    아울러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행정통합 특별법을 자세히 보면 광주·전남만 좋게 하고,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임의규정을 둬서 제대로 권한을 주지 않는다"라며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실질 통합도 안 하는 통합법을 왜 밀어붙이냐. 민주당의 일당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추 위원장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에 대해 지역 상황을 더 듣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회피하지 말고, 민주당처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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