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해당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해당 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하는 게 주 내용이다.
아울러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행정통합 특별법을 자세히 보면 광주·전남만 좋게 하고,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임의규정을 둬서 제대로 권한을 주지 않는다"라며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실질 통합도 안 하는 통합법을 왜 밀어붙이냐. 민주당의 일당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추 위원장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에 대해 지역 상황을 더 듣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회피하지 말고, 민주당처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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