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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고양시의원 비공개 민감 자료 유출, 불법 논란'…일산컨트리클럽, 고발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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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일현 기자]
    국제뉴스

    (사진=허일현 기자) 지난해 6월 증설 관련 실시 계획 인가가 나자 반대 측의 현수막 공세에 맞서 찬성 주민들도 고양시청 앞 도로 등에 현수막을 내걸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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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실시계획인가로 착공을 앞두고 있는 일산컨트리클럽 증설 사업이 소송 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한 시의원의 자료 유출 의혹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방의원들의 비윤리성이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경기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K 시의원이 공개할 수 없는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는 지방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무단 유출된 자료에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다면 정보공개법 위반 사유에도 해당된다.

    24일 일산컨트리클럽과 고양시, K 시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일산컨트리클럽은 고양경찰서에 '증설이 위법하다'면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8명을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 했다.또 K 시의원은 소송당사자가 아니어서 참고인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산컨트리클럽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고양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에 보관돼 있는 비공개 〮민감 자료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증거자료로 사용했다"면서 "이는 형법상 공무상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 처벌 대상에 해당되기에 철저히 수사해 범죄 사실에 대해 엄히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산컨트리클럽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점이 밝혀지는 참고인이나 제3의 인물 등에 대해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산컨트리클럽은 K 시의원이 시가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돼 있는 민감한 자료를 외부에 제공했다는 의혹과 함께 제3자 등의 연루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일산컨트리클럽은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기 위해 시에 제출한 개인 정보 등 비공개 자료들은 적법 절차 없이 사용되거나 열람될 수 없는데도 시에 제출된 상당한 자료가 피고발인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활용됐다"면서"더욱이 제출한 서류에는 토지주 등 90여 명의 개인 정보도 포함돼 있어 만약 유출됐다면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비공개 자료들을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고, 유일하게 시의회에 전달됐다고 하는데, K 시의원은 시의회 시정 질의 과정에서 비공개 문서의 효력을 거론하며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시의원에 대한 자료 유출 의심에 대해서는 "K 시의원이 지난 11월 13일 시의회 시정 질의를 통해 '일산스프링힐스CC 증설사업 관련 조건부 확약서'에 대해 유효기간이 지난 문서로, 이를 근거로 관련 고시를 해준 시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일산컨트리클럽은 "관련 비공개 자료 내용이나 시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 등을 종합해 보면, K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등 활동을 통해 정상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외부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한 측이 K 시의원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그것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이런 행위는 지역사회의 문화 체육 활성화와 지역 사업체의 지역경제 기여 노력 등 무형의 가치를 송두리째 앗아간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K 시의원은 자료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K 시의원은 국제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서로 상황이 엇갈려서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과장에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시정 질의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행정의 절차와 과정이 법적인 부분으로 의회가 얘기한 장기미집행시설해제 권고안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2023년 미승인됐던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2025년 충족된 것으로 판단해 인가가 나간 과정에 위법한 내용을 짚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료를 준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지만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인 중 아는 사람은 한 분 뿐이고 서로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로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고양시의 미온적인 대응도 문제다. 시는 국제뉴스의 관련된 정보공개 요청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국제뉴스는 시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시의원들의 이름과 건수 공개를 요청했으나 시는 민감하다는 이유로 시의원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22건의 자료 제출 상황만 알려주고 추가 정보 공개 요청을 하라면서 회피하는 듯 안내했다.

    한편 이번 고발 건의 피고발인에 들어 있는 일부 인사는 스프링힐스골프장 증설과 관련해 지난해 8월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 무효를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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