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조재권 기자] 가족 명의 법인 회사에 허위로 재직해 청주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부정 당첨된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과 2023년 가족 2명이 청주시 흥덕구 일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아파트 공급지역 내 지역으로 이전하는 회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약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들 일가족은 해당 자격을 얻고자 이전한 가족 명의 회사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재직한 것처럼 꾸몄다.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의 실제 근무 여부와 생활 반경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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