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1년내 의무 소각 담아
민주, 25일 오후 강행 표결 방침
윤한홍 정무위원장 필버 첫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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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4일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처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법 상정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후인 25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표결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토론 첫 주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나섰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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