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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막판까지 "모두 반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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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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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국회 본청을 떠나고 있다. 2026.2.24 / 사진=연합뉴스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총 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표 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강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있던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김 전 시의원이 금품을 주면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한다"며 "제가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공천헌금 #1억원 #김경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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