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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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됐다.
강선우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회기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될 수 없으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이에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절차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9일 강선우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강선우 의원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2020년 1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청탁을 받고 1억 원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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