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부 도약적금’ …오는 3월3일부터 가입
24일 국방부에서 열린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 이 협약 금융기관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방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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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하는 군 간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는 적금이 신설된다.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신한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군인공제회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해당 적금은 장기복무에 선발된 군 간부가 3년 동안 월 최대 3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적금 만기시 최대 23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군 간부가 적금한 원금 1080만원, 정부지원금 1080만원, 이자 약 155만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지난해 12월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와 부사관이 해당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오는 3월3일부터 가능하다.
이는 2018년부터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같은 구조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최대 55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개월 복무 기준 적금 만기시 최대 2019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안규백 장관은 “군 간부의 장기 복무지원이 활성화되고, 직업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이 사업을 위해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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