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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각국 10%' 트럼프 새 관세 발효…15% 인상 시기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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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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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미 동부 시간 24일 0시 1분(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번 글로벌 관세는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후속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발표 이튿날 세율을 즉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우선 10%가 적용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 최대 적용 기간인 150일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추가 관세 정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만 새 관세에는 특정 핵심광물, 천연자원, 에너지 관련 제품과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승용차,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습니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먹어 온 국가들은 그들이 (미국과) 최근 합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더 가혹한 조치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위협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대규모 대미 투자나 미국산 물품 구매 합의를 번복하려 들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한 보복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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