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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민주당, 국회 본회의 ‘릴레이 법안 처리’ 돌입…사법개혁 3법 이번주 통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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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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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순서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왜곡죄 도입을 둘러싼 당내 막판 조정 가능성, 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추진에 대한 여야 협의 진전 여부 등은 향후 입법 일정에 변수로 거론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정리한 8개 법안 중 첫 번째 안건이다.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필리버스터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하루 뒤인 25일 여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반드시 소각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회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2차 상법 개정에 이은 3차 상법 개정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다.

    25일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판사와 검사·경찰 등이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도입을 제안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 강경파 주도로 만들어졌다.

    법왜곡죄 도입과 함께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은 그다음 처리 대상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헌재법 개정 사안이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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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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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헌법 개정 등에 대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4년 7월 헌재가 관련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지 11년 7개월 만의 입법이다. 이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추진을 가능케 하는 선결 조치로 평가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다음 처리 법안으로 예정돼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최 전까지 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반발로 무산되며 일단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에 상정될 법안으로 예고됐다.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릴레이 법안 처리 계획이 조정될 여지는 남아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도입안을 추가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이 있으니 지도부가 (법안을) 수정·숙의할지 그대로 처리할지 고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25일 여는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도 사법개혁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당 지도부 일각에서 나온다.

    여야가 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논의에 진전을 이룰지도 변수로 꼽힌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에 연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 중에라도 충분히 다시 재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상황은 대미투자특별법 등 처리가 급한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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