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6 (목)

    "부부싸움하다 던진 거"…터널 속 '100돈 금팔찌' 주인 찾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BN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돼 화제를 모았던 '금 100돈 팔찌'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패산 터널 안에서 발견된 금 100돈(약 375g) 팔찌가 최근 실제 소유주인 남성 A씨에게 반환됐습니다.

    이 팔찌는 당시 터널을 지나던 한 시민이 습득해 경찰에 신고한 물건으로, 최근 금 시세를 반영하면 9,000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주인을 찾기 위해 분실 신고 여부와 범죄 연관성 등을 광범위하게 확인을 했고 이 과정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A씨가 등장했습니다.

    A씨는 운전 도중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창밖으로 팔찌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는 인천경찰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도 분실 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팔찌를 판매한 서울 종로구 금은방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수사 내용과 A씨의 진술이 일치하고 분실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이 실제 금팔찌의 소유주라고 판단했고, 지난 19일 A씨에게 금팔찌를 돌려줬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는 주인에게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유주와 습득자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만약 6개월 이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후 습득자도 3개월 이내 물건을 가져가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금 #금팔찌 #사패산 #터널 #부부싸움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