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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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에서 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지난해 12월28일 버스 1대(45인승)를 빌려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유명 발레단 공연을 관람했다. 관람료는 1인당 3만5000원이었다.
학교 측은 내부망 공지를 통해 희망자를 모집했다. 사전 예약 모집 인원은 40명이다.
그러나 공연 2~3일 앞두고 사전 예약자 일부가 불참 의사를 전해왔다. 이에 이 학교 교장은 남은 티켓 5장을 가족과 지인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공연 관람은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교장 가족과 지인 등이 함께했다.
이런 내용은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려졌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단체 관람이고 사전 예약자가 있어 일부를 취소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원 제기 후 학교 측에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시정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한 상태”고 말했다. 이어 “교장은 티켓값을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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