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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예산소방서, 음식점 주방화재 예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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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성 기자]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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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예산소방서는 음식점 주방의 화재 발생 위험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음식점 주방 화재는 음식물 조리 중 식용유가 과열되거나 불티가 후드·덕트·벽체에 고착된 기름때에 착화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음식점 화재 예방 안전수칙으로 △음식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벽·후드·덕트 기름때 주기적 청소 △튀김요리 시 물기를 없애고 적정한 기름 온도 유지 △전자레인지 사용 시 금속용기 사용하지 않기 △주방에 적합한 K급 소화기 비치 △주변에 인화성 물질 두지 않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예산소방서 관계자는 "주방에서의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번질수 있어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등 조리시설 관계자는 K급 소화기 비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평상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박보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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