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2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발생한 산불의 용의자가 촉법소년으로 확인돼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 전망이다.
창원서부경찰서는 24일 창원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실화 혐의를 받는 A군 등 10대 중학생 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이 21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야산에서 폭죽으로 불꽃놀이를 하다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재 만 12세로,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불가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한다. 경찰은 특사경 보완 조사가 완료된 후 정확한 사건 경위와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산불은 21일 오후 3시 52분께 발생했다. 주변에 연기가 크게 일면서 창원소방본부에 116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불이 인근 아파트로 확산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오후 4시 15분께 관할 소방서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소방·산림 당국은 인력 146명과 헬기 10대를 포함한 장비 41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오후 4시 56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대응 1단계는 오후 5시 42분 해제됐다. 임야 등 3000㎡를 태웠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창원시는 진화 과정에서 입산 금지와 안전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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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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