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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등록 제도 운영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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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곤 기자]
    국제뉴스

    (사진제공=에너지공단) 24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진행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설명회’에서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기획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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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국제뉴스) 주영곤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 이하 공단)은 24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 이하 ReSCO)' 등록제도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SCO는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같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기획부터 설계·시공, 운영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서비스기업을 의미한다.

    ※ 햇빛소득마을 :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농지·저수지, 건축물 상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이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에 활용하는 사업

    ReSCO로 등록된 기업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사업 발굴, 수익성 분석,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지원하고, 설계·시공 단계에서는 발전소 설계 및 시공, 기자재·설비 조달 관리 등을 수행한다. 또한, 운영 단계에서는 발전소 모니터링과 효율 관리, 정기 점검, 고장 진단, 예방 정비 등 전주기 관리를 지원한다.

    ReSCO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술인력과 시공실적, 기업신용도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단은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등록 신청은 3월 초부터 연중 상시 진행되며, 자격이 확인된 ReSCO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 ReSCO 등록 세부 기준(안)

    구분

    세부 기준

    필수항목

    ①전기공사업 등록 ②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③중대재해 및 소비자원/태양광센터 접수 사고 0건('23년~현재) ④국세 및 지방세 완납('23~'25)

    배점항목

    기술인력

    (산업)기사/중급이상, 기능사/초급이상 인력 보유 수 + 근무 경력별 차등

    시공실적

    최근 3년간 시공 규모 및 건수별 차등

    기업신용도

    기업신용평가등급(AAA ~ B-) 등급별 차등

    주민참여

    주민참여형 사업 실적 용량 및 횟수별 차등

    기업자격

    보급사업 참여기업 지정 횟수, RPS 연차별 참여 횟수, 하자보증기간별 차등

    가점

    중소·중견·제조기업, 공공부지 개발, A/S 전담기업 등

    * 등록기준 : 필수항목 충족 + 배점항목 합계 80점 이상

    한편, ReSCO로 등록된 기업은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에서 공고 예정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지자체 및 참여 마을과 함께 사업 기획부터 개발·운영까지 실무 전 과정을 협력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ReSCO 모집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 마을 주민과 협력하여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단은 전문기업과 지역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news0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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