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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미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페덱스, 대기업 첫 관세 환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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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전에도 각종 기업 소송 제기

    환급 요구액 총 252조원 달할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물류 기업 페덱스가 대기업 중 처음으로 미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를 돌려달라는 기업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덱스는 이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자사가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페덱스는 수입업자로서 관세를 납부해왔다.

    페덱스는 11쪽 분량의 소장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로드니 스콧 CBP 청장, 미 정부를 피고로 적시했다. 다만 페덱스가 얼마의 세액을 납부했는지는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페덱스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2026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0억달러(약 1조440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페덱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페덱스는 수입신고자로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BP에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규제기관이나 법원에서 환급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관련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와 고객 등에게) 제공할 것이며 미 정부와 법원의 추가 지침과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약 100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기에는 코스트코, 리복, 푸마, 파타고니아, 유니클로, 도시바 등 유명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미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은 1750억달러(약 252조원)에 이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CNN 인터뷰에서 ‘관세를 환급할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연방대법원은 그 문제를 다루지도 않았다”며 “(관세 환급은) 행정부 소관이 아니라 하급 법원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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