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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국가검진, 폐암 대상자 늘리고 대장암 내시경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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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암관리종합계획 심의·의결

    대장암 검진 연령 45~74세로 넓혀

    10년 주기 진행…2028년 도입 목표

    정부가 폐암과 대장암 국가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은 현재 분변잠혈검사 방식에서 10년 주기 대장내시경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은 암 조기 발견 및 생존율 향상, 지역완결형 암 의료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목표 아래 12개 중점과제와 6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현재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등 6종 암에 대해 국가암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폐암 검진은 현재 만 54~74세 가운데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재원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미국과 독일 등은 한국보다 검진 연령이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다”며 “해외 주요국의 폐암 검진 기준을 참고해 연령과 고위험군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장암 검진은 연령을 낮추고 검사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여기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검진 연령을 45~74세로 넓히고,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8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 경우 45세부터 74세 사이에 총 3차례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시점에 45~54세 구간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적용 주기는 추가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계획에는 암 치료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지역암센터 명칭을 권역암센터로 변경하고, 노후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최신 진단·치료 장비를 확충한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은 현재 5곳에서 6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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