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에 관계없이 순직군경 예우·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인사혁신처는 24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 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유족보상금 특례와 순직 군경 예우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의 대부분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규정한 유족보상금 특례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는 것으로, 그동안 경찰의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 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경찰과 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의 위험한 직무로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를 마련했다.
순직 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 밖에 위험 직무의 유형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포함했다.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새로 정비했다. 각 기관의 재해 예방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개인에게 관련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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