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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오송참사 책임 향방은…이범석 청주시장, 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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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

    "미호강 제방 관리 권한은 환경부장관에"

    "청주시에 제방 관리책임 있다 볼 수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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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범석 청주시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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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한상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중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A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의 관리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천법상 청주시가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하천 유지보수 업무의 정의는 하천 구역 내 준공을 마친 시설물에 대한 사후적 관리행위를 의미한다”며 “당시 제방은 환경부와 행복청의 공사 구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청주시에 제방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참고 자료와 설명회 등을 통해 공사 중인 하천 구간에 대한 경영책임자가 환경부 장관 또는 시공업체라고 일관되게 언급한 바 있다”며 “이처럼 하천 관리에 대해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한 환경부의 지침은 지자체들에 중요한 업무 지침서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시장 측은 “설령 청주시가 하천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소속 공무원들은 소관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다 했다”며 “시의 주의의무 이행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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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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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 청장 측은 “행복청은 공사 구간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주체였다는 이유로 미호강 제방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기관으로 지목됐다”며 “그러나 (공중이용시설물의) 사용 권한과 관리 권한은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행복청은 시공사가 점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허가를 취소하고 과징금을 매길 수는 있으나, 그 외에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며 “하천시설물의 관리 책임은 명확하게 지자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청장 측은 대형참사 수사 개시권이 없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했다.

    A씨 측도 “시공사는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한 것일 뿐 제방 공사와는 무관한 위치에 있었다”며 “시공사에게 제방 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각 기관 최고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실체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볼 경우 결과적 책임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며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 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안전보건 규칙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이 시장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에서 하천점용 허가구간 관련 지자체장의 책무를 면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경영책임자가 실질적 지배·운영하는 공중이용시설이 다수 있을 경우 각각 개별적 위험 요인의 확인·점검·개선 절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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