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지현)는 학생 A양과 부모가 담임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양에게 700만원, 부모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청주의 한 중학교 반장이던 A양은 2017년 9월 친구들과 함께 다른 학생에게 절교를 통보했다.
절교 선언을 받은 해당 학생 측 부모의 항의 이후 담임교사 B씨는 A양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며 약 한 달간 "가해자", "피해자처럼 당해봐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질책했다.
이후 심리적 압박을 겪던 A양은 조퇴와 결석을 반복하다 2018년 6월 학교 건물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이 일로 B씨는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돼 2022년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가 학대 행위를 안 날(2019년 1월)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됐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위법성이 다투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형사판결 확정일부터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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