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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김건희와 공모 통일교 금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1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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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샤넬백 등 청탁 대가 인정

    ‘알선수재 혐의’ 檢 구형량 2배 높여

    정자법 위반,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세계일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청탁으로 8000여만원어치 금품과 3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사진)씨가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구형보다 두 배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샤넬 가방을 전달한 것 역시 유죄로 인정됐는데, 앞선 김건희씨 1심 재판과 엇갈리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 1억8078만여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전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씨에게 청탁을 목적으로 전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첫 번째 샤넬 가방 등은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서 김씨와 공모해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달 28일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배치된다. 특검팀은 “김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에 주목하며,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를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특검팀은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준호·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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