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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이슈 선거와 투표

    제주도선관위,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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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을 안내했다.

    또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 업적 홍보와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같은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도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도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 선거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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