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유족이 전 해양경찰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며 중부지방노동청에 고소장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노인을 구조하려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34)의 유족이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경사 유족은 2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용진 전 해경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공무원 순직과 관련해 유족 측이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해 정부기관 책임자를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경사의 유족은 “이 경사의 순직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해경이 일반적인 출동이나 구조 작업에 관한 기본 매뉴얼은 갖추고 있다”면서도 “이번처럼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의 위험한 구조 작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이 경사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해경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이 경사 순직 후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해 1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경사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옹진군 꽃섬 인근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노인을 구하려다 밀물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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