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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3차 상법 개정안 통과…형법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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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내용으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표결한 결과 재석 176명 가운데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다음은 이른바 법왜곡죄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은닉, 위조 한 증거를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사 협박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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