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 부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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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은 부산 지역 해상교량 대형차의 고장·사고로 인한 차량 정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대형차(8t 이상) 긴급 견인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차주의 동의를 거쳐 사고·고장 차량을 10㎞ 이내 인접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하는 제도다. 공단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고 현장을 확인하면 차주에게 무료 견인 서비스를 안내하고 인근 안전지대 8개소 중 한 곳으로 우선 이동 조치할 예정이다.
공단은 대형차 고장의 경우 차량 정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광안대교 월평균 고장 차량은 15.5건이며 이 중 대형차는 3.7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24%를 차지한다. 평균 사고 처리시간은 약 45분 수준이나 최대 처리시간은 대형차가 소형차보다 약 40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형차의 경우 고액 견인비 부담으로 차주가 현장에서 자가 정비를 하거나 원거리 견인업체를 호출해 도착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심각한 통행 지체로 이어진 적이 많았다. 공단에 따르면 대형차 1회 견인비는 약 40만 원 수준이다.
서비스 대상은 광안대교·남항대교·영도대교를 비롯해 센텀시티·신선대 지하차도 2곳, 동명·영도 고가교 2곳이다.
공단 관계자는 “원래는 견인비를 차주가 부담해야하지만, 대형차 고장·사고의 경우 정체가 너무 심해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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