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종사자 296만명 대상 정부 합동 조사…적발기관 누리집 공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전시회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 기간인 사람이 이러한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했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2025년도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 관련 기관 41만5천385곳의 운영자·종사자 295만8천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이들은 운영자 9명과 취업자 24명이다.
취업제한명령 위반 적발자(조사연도 기준)는 2021년 15명, 2022년 14명, 2023년 13명, 2024년 33명이었다.
위법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적발된 운영자 9명에 대해 기관을 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24명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
적발된 기관 이름과 조치 현황 등 구체적인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서 1년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차단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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