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3월 5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3월 5일부터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전송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할 수 있다.
또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는 인공지능(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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