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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이슈 이태원 참사

    尹, 이태원참사 청문회 불출석 통보…이상민은 '무응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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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조위, 구치소 방문 계획했다 취소…"추후 결정"

    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26일 특조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달 12∼13일 열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특조위에 구두로 전달했다. 청문회 날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함께 출석 요구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직 출석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특조위는 두 사람에게 출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27일 이들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날 취소했다.

    특조위는 "두 핵심 증인의 불출석 확인서를 모두 통보받은 후 구치소 방문 일정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그간 제기된 참사 관련 의문점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두 사람을 포함해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81명의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관련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등을 청취하고 증거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증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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