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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KB라이프, 자금세탁방지 제재...앞으로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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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희 기자]
    데일리브리프

    KB라이프생명보험. /사진=KB라이프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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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브리프 황재희 기자] KB라이프생명보험이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탓에 결과적으로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는 대부업자, 고위험국가 고객들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이 기간은 KB라이프생명이 합병 당시 소멸된 법인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던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기관 제재 없이 임직원 개인만 제재하는 선에서 그쳤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KB라이프생명이 고객 위험 평가 업무 지침과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이같은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금감원은 통상적으로 금융기관과 임직원으로 나누어 위법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제재를 부과한다. 법령에 따른 금전적 제재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처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KB라이프생명에 대한 기관제재나 임직원 제재를 확정짓지 않고 공란으로 두었다.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라는 단서 문구만 첨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결과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지 않고 순수하게 임직원 개인에게만 있다고 판단돼 KB라이프생명에 대한 기관 제재나 경영개선 등의 조치 없이 제재 사실만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 출신 업계 관계자는 "제재 대상이 이미 퇴직했다는 점에서 별도 기재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라며 "다만 이번 제재는 특정 개인에 대한 제재로 해당 기록은 협회 등에 남아 재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KB라이프생명이 위반한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건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1건이다.

    지난 2022년 1월1일부터 2024년 2월29일 기간 중 KB라이프생명보험은 일부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고위험 고객 (약 수십명)이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기간 KB라이프생명은 외국인을 포함한 고위험군 고객과 보험약관대출 등 금융거래를 하면서 거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객위험평가 관련 절차와 업무지침 운용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고객 중에는 대량의 현금거래를 하는 대부업자,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성명서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국가 및 이행취약국가리스트에 해당하는 고객도 확인됐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KB라이프생명보험은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고객의 자금 출처와 관련한 확인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금세탁 행위 위험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산 시스템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 일부 고객 누락 같은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이번 KB라이프생명의 사례는 특수한 경우로 회사 합병과정에서 전산 시스템 통합이 제대로 안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회사도 어느정도 귀책 사유가 있다는 뜻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외부 전문업체와 전사적인 AML 업무 고도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고객위험평가 완결성을 높이고, 거래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보다 충실하고 실효성 있게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검사 기간은 KB라이프생명이 구 푸르덴셜생명보험을 존속 법인으로 구 KB생명을 흡수합병한 뒤 사명을 바꾼 때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 2023년 1월1일 새 사명으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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