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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내란 손배’ 시민들, ‘김건희 양평 땅 토지 가압류’ 법원 기각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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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시민들이 김건희씨의 경기도 양평 땅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한 데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시민들을 대리한 김경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5-2단독 장준현 부장판사가 당시 기각한 가압류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처분이다.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산을 일시적으로 묶어둘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판결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정치공동체’ 결론은 본사건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의문의 여지 없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사적 리스크 모면을 위해 내란을 교사한 공동불법행위자 김씨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히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및 예금채권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것을 들어 김씨의 양평 땅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의 핵심 자산이 이미 국가에 의해 동결됐으므로, 채권자들이 승소 후 손해배상 채권을 실효적으로 보전받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유일한 환가 재산인 김씨의 양평 땅에 대한 가압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소송을 낸 시민들이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김씨에 대한) 징역 1년8개월 실형 선고 판결은 채무자가 국가 시스템을 유린한 범죄의 주체였음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정지었다”며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연대 배상 책임에 대한 소명은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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