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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1 (일)

    "협박에 범행" 호소에도 해외 피싱 유인책,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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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행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이 "협박당해 어쩔 수 없었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범죄단체 가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현지에서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해 속이는 역할을 맡았던 A씨는 "조직이 신상정보를 갖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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