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지난달 27일 아야세경찰서 경무과 소속 순사부장 A(52)씨를 징계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감식 업무를 담당해 온 A씨는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성 시신들 나체를 불법 촬영 및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도쿄도 아카바네·조토·후추 경찰서 등을 옮겨가며 일하던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3년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영안실에 안치된 나체 상태의 여성 시신 약 20구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왔다고 한다.
이런 만행은 작년 9월 A씨가 사이타마현 한 역에서 여고생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성 시신 사진과 아동 포르노 파일 등이 대량 발견된 것이다.
A씨가 촬영 후 무단 반출한 사진과 영상 자료만 500점 이상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여성 시신 사진뿐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로 부상당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도 있었다. 일부는 프린터로 인쇄해 보관하기까지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러 여성을 상대로 상습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이며, 경찰은 시신 불법 촬영과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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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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